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과 수입물품중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21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류입찰제도는 구매 희망자가 세관 공매일자에 맞추어 세관을 방문해 입찰보증금납부영수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해야 해 불편했다"며 "앞으로 전자입찰을 통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세관판매물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관판매 물품을 구입하려면 관세청 통관포탈(portal.customs.go.kr)에 등록해 인증을 받으면 별도 구비서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수 있고, 입찰물품도 인터넷 동영상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