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핀 승무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기내에서 흡연을 한 이유로 해고된 대한항공 승무원 김모씨(44)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20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객실 남자승무원(사무장급)으로 기장을 보좌해 승객의 기내 안전수칙 위반행위를 통제하는 직무를 맡고 있음에도 오히려 흡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회사가 중대한 비위행위인 흡연을 문제삼아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동승한 부하직원인 여승무원에게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위를 살펴달라고 요구하는 등 행태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내 흡연은 공중보건상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경우 엄청난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기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승객의 기내흡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8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김씨는 지난 2003년 4,5월 비행기 안에서 3차례 흡연을 한 사실이 적발돼 같은 해 10월에 해고됐다. 이후 김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재심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