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학교재의 기만적 판매행위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학 입시철을 전후하여 사회적응력이 미숙한 대학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각종 어학교재 등의 기만적 판매행위가 성행함으로써 이들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매년 12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 미성년자들로부터 어학교재, 자격증 교재 등의 해지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상담 사례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 통계에 의하면, 어학교재 관련 상담건수가 2,118건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7월 공정위는 교육교재 판매에 있어 미성년자와 계약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