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오강현 전 사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가스공사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회사 이미지를 해쳤다며 오강현 당시 사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회사 측이 당시 오 사장이 민간 발전사 사장들과 골프 회동을 한 사실 등을 해임 이유로 들었지만,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가스공사는 바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