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로 연기된 우리금융지주 주식매각 법정시한 삭제가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이상경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17일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제6274호 제6조를 개정해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매각시한을 2년 뒤로 연장했다."면서 "하지만 현재 같은 환경에서는 이 기간동안 우리금융지주회사를 매입할 수 있는 국내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경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삭제를 위해 국회 법제실과 논의중에 있으며, 동시에 공적자금회수 극대화에 촛점이 맞춰진 공적자금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전력,기간통신,금융,방위산업 등 국가기간산업체의 주식 등 자산 매각의 경우에는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여 자산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국내 유가증권 취득제한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203조도 모호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3개 법안의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용법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시한을 정한 것은 국회였다."면서 "우리금융지주가 기업금융에 강점이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말로 이 의원의 법 개정 추진을 반겼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