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내년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주파수 사용기간이 제한되고 2011년부터는 상당액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기자]]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0년 이전에 이미 심사에 의해 할당된 주파수에 대해 사업허가에 따른 출연금만 납부하고 할당 대가는 따로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S-이통3사 주파수 사용료 최대 3%부과) 하지만 앞으로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내야할 전망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주파수 독점, 형평성 문제 해결) 이는 이통사들이 지난 2000년 이전 심사할당 방식으로 받은 주파수에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데 따른 것입니다. (CG-전파법 개정안)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선 내년부터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주파수 사용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심사에 의해 할당된 주파수도 5년 이용기간을 부여하되 재할당 기간이 20년 이내 대가할당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S-SKT 등 비용증가 우려) 전파법 개정안에 이통사업자들은 주파수 할당 대가에 대한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CG-주파수 사용료 비율) SK텔레콤 등 이통3사가 지난 91년부터 납부하는 출연금은 매출액의 0.75%수준. 출연금이 대가할당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비율이 최대 3%까지 상향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S-편집: 허효은) 다만 KTF 등 후발사업자는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독점이 없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