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부진(호텔신라 상무)씨 등 세 딸이 수표로 CB를 사들인 정황을 포착하고 출처를 확인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1996년 12월 3일 에버랜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배정받게 된 10억1천여만원 상당의 CB를 인수하면서 이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사용해 수표로 지급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장남 재용씨(삼성전자 상무)가 1995년 12월께 이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60억여원의 돈 흐름도 좇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용씨는 이 자금으로 삼성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사고 팔아 563억여원을 확보한 뒤 이 중 48억여원을 에버랜드 CB 매입 자금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금융기관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부진씨 등이 CB 매입 때 사용한 수표에 대해서는 전표와 원본을 확인했지만 수표로 유입된 증여 자금은 원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조만간 금융기관 관련자들을 불러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표 등 금융거래 기록 보관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일부 자료가 누락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유독 입금 기록만 없어 관련자들을 상대로 이 부분을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재용씨 남매가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자금 성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이 회장 계좌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CB 배정 당시 재용씨 등의 인수 의사를 에버랜드 실무진에 전달한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 김모 이사를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재용씨 남매의 CB 인수와 관련,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1996년 12월 당시 에버랜드 이사와 법인 주주의 대표이사 등을 차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