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건설비리, 수주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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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설공사와 관련해 업자가 뇌물을 주거나 받을 경우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건설현장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지만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비리의 온상처럼 여겨졌던 건설현장의 각종 비리와 뇌물수수 행위가 앞으로는 발붙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달부터 건설 도급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해 건설업자가 뇌물을 주거나 받을 경우 액수에 따라 2달에서 8달동안 영업정지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이달부터 실시하며 8월27일이후 발생한 비리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뇌물액이 천만원 미만이면 영업정지 2개월, 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4개월,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면 6개월, 1억원이상이면 8개월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뇌물액이 천만원 미만이고 5년이내 유사한 위반행위가 없을 경우는 1차 경고로 끝나며 위반휫수와 동기에 따라 최대 50% 정지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죄질이 나쁘면 최대 1년간 수주행위가 금지돼, 건설사로서는 치명적인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사익을 위해 비리를 저지른 직원 하나로 회사 전체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인 임원이 직접 뇌물에 관련되는 등 건설업자의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만 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미흡해 실제 현장에서는 억울한 사례와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다수 생기면서 집단 민원과 잡음 등 각종 부작용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