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한 세제 및 자금지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0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지역특화발전특구법,지방자치법 등 3대 지역발전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현재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주고 있는 각종 세제 및 자금지원 혜택을 국내 기업에도 똑같이 부여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 확대,국·공유재산 임대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도 국내 기업이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제 적용에서 배제하고,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해 인사 등에 있어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