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아파트 입주전 사전점검 항목이 11개에서 6개로 축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입주자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기전 점검하는 내용을 도배와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 공사 등 6개로 줄여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11개 사전점검 항목중 조경과 부대시설, 유리, 돌, 기타 등 5개 항목은 빠지게 됩니다.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는 지난 2001년 3월 도입됐으나 도배와 조경 등 13개 공정이 감리대상에 포함되면서 규제완화 주장을 정부가 수용한 것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