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의 핫이슈를 알아보는 부동산 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난 달 건교부에서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이래 발코니 확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발코니 확장 관련한 이슈를 진단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 포커스 시간에서는 발코니 확장의 안전문제에 관해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씀 위해 나수철 건축구조기술사 자리하셨습니다. 앵커1> 요즘 발코니와 관련하여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발코니 역사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 도입과 더불어 시작된걸로 보는데……전문가로서 발코니의 본래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cg1>발코니 용도 -조망공간 -화단, 장독대 등 공간 앵커2>건교부가 내놓은 발코니 확장안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cg2>발코니 확장안 -1.5m까지 거실, 방 확장 가능 앵커3>발코니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확장할 때 아파트 전체에 무슨 영향이 없을까요? 혹시 건물에 금이가거나 사고가 나서 붕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cg3>발코니 확장 위험 원인 - 주변 내변력, 외기노출, 온도, 습도 앵커4> 건설교통부 발표를 보면, 92년까지는 아파트 발코니 하중기준이 평방미터당 180kg 이었다가 그 이후 300kg까지 늘어났으므로 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구조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발코니는 입주자가 알아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어떻습니까? cg4>발코니 안전 문제 -현황: 건축허가시 하중기준 확인 없음 -->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도 확장시 구조결함 가능성 앵커5> 그동안 건설교통부는 줄곧 발코니 확장을 불법이라면서 단속을 해왔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정부 스스로 그동안의 단속방침을 철회한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 단속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건설교통부 스스로 인정했다고 봐야 하나요? 어떤가요? cg5>발코니 붕괴 사고 -천안 리모델링, GS건설 이천 붕괴, 충북 음성 3명 사망, 고성문화센터 붕괴 앵커6> 발코니 확장과 관련하여 요즘 화재 대피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건설교통부가 신축아파트는 3평방이터, 기존 아파트는 2평방미터의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라는 발코니 화재 강화기준을 내놓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앵커7> 거기다가 또다시 방화판과 방화유리를 발코니 아래 90cm 까지 대라고 하니 너무 복잡하고 시야도 가리게 됩니다. 발코니라는 작은 공간을 활용하려는 입주자에게 정부가 너무나 많은 짐을 떠넘기는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이런 여러가지 규제 조항들이 발코니 확장 합법화라는 건설교통부의 당초 취지마저 퇴색시킨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8>발코니 소동이라 불릴만큼 발코니 확장이 시행초기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건설교통부의 여러 규제나 조치들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지만, 이런 혼란없이 아파트 입주자가 안심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고,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일관된 정책으로 입주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로서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