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직장 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이 국세청 과세 대상 소득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가입자 소득등급은 폐지된다. 또 4대 보험별로 제각각이던 사업장 관리번호가 하나로 통일된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는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갑근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통일하고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해 근로자 개인의 소득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액수를 부과 고지하며 △고용보험도 피보험자와 임금을 개인별로 매달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위원회는 이달 국무회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한 후 내년 중 법령을 개정,2007년 4월부터 새 적용·징수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김혜수·김용준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