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들은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국세납세증명서 등 24종의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단했던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10일 재개하면서 전자정부 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먼저 행정 민원서류 발급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 토지대장 법인등기부등본 등 24개 종류의 행정서류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이들 서류를 제출받는 대신 내부 정보망을 통해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와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가령 학교시설건축 승인을 받을 때 지금은 토지대장 지적도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제출해야 하며,이 중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2종은 공무원이 내부 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학교시설건축 승인과 관련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민원인 제출 서류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설계도서 등 3종,공무원 의무확인 서류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2종이 명시된다. 이와 함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보안시스템도 크게 강화한다. 김남석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은 "개인이 민원서류를 자신의 PC에 내려받아 위조할 경우 위조 시도 사실이 자동으로 관련 부처에 통보되고 부처 보안센터는 개인 PC에 경고문을 내보내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자정부사업 입찰 방식도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보안이 특히 중요한 대민서비스 시스템 사업의 경우 SI 업체가 보안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입찰하면 심사 때 더 높은 점수를 줄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