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이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그룹 총수 일가를 전원 불구속 기소키로 함에 따라 기존 구속수사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두산 총수 일가 중 1명 정도는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일선 수사팀에서도 법과 원칙을 내세워 최소 1명은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벗어났다. 검찰은 두산 총수 일가의 '영향력'과 '사회 공헌도'가 불구속의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용성 전 회장은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사"라며 "동계올림픽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유치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책 없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국익에 심대한 손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됐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의 경영진 동반사퇴도 검찰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구속수사 관행을 바꾸어보려는 정상명 검찰 총장 내정자의 개혁의지가 불구속 수사 쪽으로 방향을 튼 결정적 배경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강정구 교수 구속문제로 검찰 총수 중도사퇴라는 홍역을 치른 검찰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두산 총수 일가를 불구속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