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사전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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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 소유자가 직접 고시예정가액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상업용 건물 소유자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고시예정가액을 사전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소유자 의견을 직접 반영해 고시가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세무서를 통해 고시예정가액을 열람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제출된 상가는 각 세무서와 감정평가기관에서 당초 고시예정가액 산정근거와 함께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12월 30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게 됩니다.
아울러 고시된 기준시가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2006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각 세무서에서는 2006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기준시가 등을 재조사해 결과를 개별통지할 방침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