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간통신사업자는 인터넷전화(VoIP)서비스 부문에 대한 영업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인터넷전화 사업 관련 영업 보고서는 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정부의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9일 새로 기간통신역무로 지정된 인터넷전화와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해서도 정확한 회계정보가 산출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회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분리제도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별로 수익과 비용 등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리해 관련 회계정보를 정리하도록 한 것으로 시내전화나 이동전화 등의 주요 보편적 사업에 대해 작용되고 있다. 정통부는 아울러 통신사업회계에서 주로 쓰이는 기본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무형자산 분류방식을 통신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비하는 등 회계규칙 일부 규정도 개정했다. 또 사업자들이 제출한 영업보고서에 대한 검증기관을 통신위원회로 지정, 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 모니터링 전문기구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중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