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연말정산 사항을 이준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신용카드 부문입니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CG-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올해까지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액의 15%를 넘는 금액의 20%였지만 내년에는 15%로 축소됩니다. (S-11월까지 기존 소득공제율 적용) 특히 12월부터 사용하는 신용카드액은 내년 소득공제 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CG-이중공제 혜택) 또 한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은 그동안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이중공제 혜택을 누렸지만 올해부터는 불가능해지는 점입니다. 다만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신용카드 부문보다 크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쪽을 자세히 살펴보고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보험료 소득공제 절차도 올해부터는 한결 간편해집니다. (CG-보험료 소득공제 절차) 개인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 자료가 각 보험사에서 생, 손보협회를 거쳐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S-보장성 보험 기존절차 유지) 하지만 자동차보험와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자들은 예전대로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사항을 꼼꼼히 살펴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세테크'를 완성하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와우티비뉴스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