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일 우연히 알게된 여성에게 유명 댄스그룹의 연습실을 보여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모 방송사 유명 프로그램 출연 개그맨 C(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10월 26일 오전 4시께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피해자 이모(20.여)씨와 술을 마시다 유명 댄스그룹의 연습실을 보여주겠다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C씨는 한 달 전 우연히 피해자 이씨를 알게 된 뒤 자신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씨를 유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kb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