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이 민간에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항목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토지원가가 공개될 경우 이른바 토공의 `땅장사' 논란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그동안 토지비용 미공개를 이유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해 온 건설업체들의 논리도 무력화돼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사업과 공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3일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토지원가를 공개하라" 고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 전반에 토지원가 공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토지원가 공개를 위해 연내 당정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용지매입비와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기반시설비 등 토지원가 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예정가 또는 예시가를 산정해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토지 예정원가 공개란 토지원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인 택지조성 중간단계에 건설업체 등에 미리 택지분양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해 최종 토지원가의 예상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 위원장은 "택지를 조성하는 중간단계에서 택지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토지 최종원가를 정확히 산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따라서 정부가 예정.예시가 등 객관적 기준을 정해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토지원가 공개범위와 관련, 우선 공공택지 개발 주체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상대로 토지원가 공개를 추진키로 하고 추후 SH공사 등 각 지자체별로 택지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도 토지원가 공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법원의 `토지원가 공개' 판결에 맞서 토공이 "세부적인 원가공개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준비하는 등 벌써부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당정의 토지원가 공개 추진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