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민영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내년에는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정부지분 50% 미만을 주시해야 한다.” 내년에는 재정경제부 보유 주식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대해 강권석 기업은행장이 내린 해석입니다. 기업은행의 주요주주는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이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입니다. 세수확보를 위해 재경부 보유 지분을 15% 정도를 매각하더라도 산업은행 보유지분까지 합하면 정부측 지분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정부지분, 즉 재경부 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곳 중소기업은행법의 폐지를 논의할 시점이 다가온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책은행이었던 국민은행과 주택은행도 정부지분이 각각 28%와 48%였을 때 관련법이 폐지되며 민영화 됐습니다. 강행장 역시 내년 재경부 지분을 일부 매각하고 나면 중소기업은행법을 비롯해 앞으로 기업은행의 나갈 방향에 대해 논의가 되지 않겠냐고 전했습니다. 민영화와 관련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내년 하반기 내후년 세수확보를 위해 재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행 지분을 추가로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세수확보를 위해 기업은행에 대한 재경부 지분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은 기업은행, 한국전력, 가스공사 세 곳 뿐입니다. 상업은행과의 경쟁속에 중소기업지원이라는 또 다른 임무를 해온 기업은행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시점입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