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송하성 교수는 1일 이른바 `X파일' 사건과 관련, "도청 테이프를 공개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정치적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공공정책학회가 `X파일, 공개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주최한 추계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마당에 공익을 명분으로 불법 도청된 개인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어 "선거나 정치자금 등에 관한 법률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보다 정비돼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 수준이 높아졌으므로 1997년 대선 당시 도청 내용 공개만이 권력형 비리를 근절할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테이프 내용이 알려지는 순간 우리 사회는 과거의 일로 빚어진 `태풍' 속에 휘말려 소모적인 논쟁과 대립으로 점철될 것"이라며 도청테이프 공개가 정치적 실익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테이프가 공개되면 `아무리 불법적인 일이라도 도청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막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생겨 제 2, 3의 도청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교수는 "X파일 사건을 계기로 국가정보기관 폐지론이 대두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공익적 기관인 국가정보원을 정권이 이용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국정원의 미래는 장기적 안목에서 차분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