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한 전국의 289개 신문지국에 대해 과징금 부과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208개 지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 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강력한 시정이 필요한 69개 지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12개 지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조치 했습니다. 공정위가 이번에 조치한 289건 신문판매고시 위반사례를 보면,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3개월 이상의 무가지 제공이 246건이고, 무가지와 함께 상품권, 전화기, 선풍기 등의 경품을 제공한 경우가 4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시 위반 신문지국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소재 지국이 157개(54%)로 가장 많고, 대전권 45개(16%), 대구권 34개(12%), 부산권 27개(9%), 광주권 26개(9%) 순이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