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거래감시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전담반은 앞으로 지역별 부동산 거래와 가격 동향 분석, 탈.불법 거래유형 감시, 각종 정보자료 수집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국세청은 특히 앞으로 허위 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탈루가 여러차례 적발될 경우 탈루세액 정도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을 의뢰하는 등 고발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