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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옛 LG전자 때 구본무 LG그룹 회장,허창수 GS그룹 회장으로부터 비상장사인 LG-LCD(현 LG필립스LCD)의 주식 17만5000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차액을 양도소득세(10~20%)가 아닌 종합소득세(10~40%)로 계산해 세금을 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LG가 지난 99년 7월 구 회장과 허 회장으로부터 각각 LG-LCD 주식 11만6667주와 5만8333주를 주당 5만6300원을 주고 매입하자 주당 1만734원이 적정가격이라며 매입금액과 적정가격과의 차액 79억5400여만원을 구 회장과 허 회장의 소득으로 계산해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이에 반해 ㈜LG는 "세무당국이 적정한 실거래가액에 대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해석만을 기초로 한 주당 1만734원이 적정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LG는 "주당 5만6300원은 옛 LG전자가 99년 5월 필립스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뤄진 투자계약을 기초로 결정된 것으로 구 회장과 허 회장이 판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가 포함돼 있다"며 결코 고가 매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영등포세무서는 2003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주식 거래 차액인 53억1600여만원을 구 회장에 대한 상여로,26억5800여만원을 허 회장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금액을 바꾸겠다는 통지를 했다.
한편 ㈜LG는 LG-LCD 주식 거래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금 조정이 잘못됐다며 국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지난 7월 기각됐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