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8일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한 이른바 '안풍(安風)사건'과 관련,국고 등 손실혐의로 기소된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돈세탁 대가로 금융회사 직원에게 1억67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김씨는 1995년 지자체 선거와 1996년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신한국당과 민자당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및 추징금 731억원,징역 5년과 자격정지 2년에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자금 출처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 등이 제기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15대 국회의원 선거 자금 940억원을 당시 대통령이자 신한국당 총재이던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았고 출처를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 강씨의 주장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향후 검찰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