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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금산법 달론 내달중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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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다음 달 중순께 당론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25일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가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다음 달 8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학계,시민단체,업계 관계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며 재경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내부 토론,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 고위정책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금산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쟁점은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대한 분리대응 여부 △두 회사가 법상 한도를 초과해 갖고 있는 지분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의 내용 등이다. 금산법 개정안에 관한한 강경파로 꼽히는 박영선 의원은 두 회사 모두 예외없이 초과지분을 처분토록 하고 불응할 경우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자는 입장이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박 의원과 비슷한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반면 김종률 의원 등 상당수 의원들은 소급입법의 위험이 있으므로 두 회사 모두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재경부안에 동의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를 분리대응해야 한다는 '분리대응론'을 지지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산법 관련 한 토론회에서 이상경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한 것은 97년 3월 금산법 제정 전의 일이므로 '신뢰이익'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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