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아파트가 분양시 광고와 너무 다르거나 살다보니 품질하자가 심해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럴때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종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년반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아파트 관련 피해 사례 가운데 누수나 결로 등 건축상 피해가 절반 넘게 차지했습니다. 또 허위·과장광고나 요금에 관련된 권리상 피해가 3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피해상황이 발생했다면 우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민간단체나 시.군.구 주택과에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먼저 피해사항을 증명할 분양계약서, 사진, 카달로그 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확인된 문제점과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인터뷰: 박승태 한국소비자보호원 주택팀 차장] "이렇게 했는데도 사업자가 처리 요구를 거부할 경우는 그동안 경과상황을 요약해 민간소비자단체나 행정기관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는 입주자대표체를 구성해 건의해야 하는데 통상 시행사측에서 입주자 명단을 주지 않기때문에 대표체 구성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터뷰: 최광석 변호사] "시행사가 명단을 제공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명단을 구하거나 행정기관(시군구 주택과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입수할 수 있다." 또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선택사양이나 내장재 품질 수준 등의 내용을 분양 계약서에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행 주택은 기초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을 때는 직접 지역 시군구 주택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우TV뉴스 이종식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