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강도 높은 기업 세무조사와 함께 부동산 등 개인 관련 세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국세청에 대한 이의 제기와 국세심판 청구,행정소송 제기 등 조세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제기된 조세 관련 소송은 3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1건)보다 60%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올 상반기에 접수된 세금 불복소송은 565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전체(1065건)의 절반 수준을 6%가량 웃돌았다. 국세청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00년 1만1562건이던 세금 불복 건수는 2004년 1만6038건으로 39% 증가했다. 개인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격한 주택재산세 등 세금 인상에 반발해 아예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서울 강남구,안산시 등의 주민들은 아파트 재산세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부족한 재정을 세금으로 메우려다 보니 법인세 등의 부담이 높아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소송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미묘한 법 해석 문제로 세금이 수백억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특히 세무당국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핵심 세목에 대해 무리한 규정을 적용해가며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잇달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직원들에게 나눠준 피자 50% 할인 쿠폰이 화근이 돼 관할 세무서로부터 26억여원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자 지난달 소송을 냈다. 또 국민은행은 직원들에게 임대 형식으로 제공해온 사택 때문에 법인세를 2년간 210억원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조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과거에는 기업들이 세금에 대해 할 말도 못하고 대부분 납부했으나 요즘은 세법상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를 검토한 뒤 꼼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대부분 2년 전 과세처분에 불복한 경우"라며 "올해부터는 세금 부과에 잘못이 있으면 즉시 해당 직원을 문책하거나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설·김현예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