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보복 나서나 ‥ 이번엔 한국산 화장품 안전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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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 파동이 한·중 통상 마찰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외교통상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산 김치에서 납이 검출된 데 이어 기생충 알까지 발견되자 한국 정부가 통관보류 조치를 선언한 것과 관련,최근 주중 한국대사관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무역보복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자체 조사를 마칠 때까지 발표를 미뤄달라는 요구를 한국 정부가 거부한 데 항의해왔다"며 "화장품 수입제한 등 무역보복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특히 한국 정부가 김치 문제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14일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질검(質檢)총국을 통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무역보복 준비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중국이 땀냄새 제거용 화장품(데오드란트)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는 여성환경연대의 지난 8월 발표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와 이를 중국측에 전달해줬다"고 밝혔다.
유동희 식약청 통상협력팀장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국민건강과 관련된 제품의 수출입 국가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제품 정보를 일상적으로 주고받는다"면서도 "중국이 한국에 화장품 안전정보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그동안 보건 안전문제에 대해 그다지 높은 관심을 쏟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자료요청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한 중국측의 반응은 아직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중국측의 이번 자료 요청을 최근 중국산 장어 및 잉어,김치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등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한 대응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중국이 한국의 중국산 식품관련 발표에 대해 불만을 갖고 무역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상본부 관계자는 "아직 실무자 차원의 입장 전달 수준이므로 앞으로 중국 담당부처인 상무부에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이 문제가 양국 간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통상본부는 그러나 중국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만큼 과거 마늘파동과 같은 과도한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준·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