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내년 1월로 예정했던 주택 발코니 확장 허용 시기를 11월 말로 앞당겨 시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민원대란'까지 우려됐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발코니 확장 관련 줄다리기는 이제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사용승인 시점이 핵심


발코니 확장 허용 시기가 앞당겨지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입주할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7만8000여가구의 아파트는 건설사와 입주자가 협의해 입주 전에라도 합법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겠지만 다음 달 입주 예정인 1만가구는 법 시행 전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입주물량의 경우 발코니는 물론 아파트 내부 마감까지 사실상 모두 공사가 끝난 상태여서 어차피 기존 자재 등을 뜯어내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용승인(준공검사) 시점이다.


예컨대 11월 말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곧바로 건설사나 개별업자를 통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지만 법령 시행 전에 적발되면 불법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을 물 수도 있다.


반면 11월 말 현재 사용승인을 신청 중인 아파트는 시·군·구청의 사용승인이 난 뒤에 확장하는 게 유리하다.


미리 확장했다가 사용승인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상 아파트 사용검사는 입주 예정일 2~3주 전에 떨어지므로 입주 시기를 약간 늦출 경우 발코니 확장을 마친 뒤 들어갈 수도 있다.


또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분양 직후 아파트 등은 건설사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아예 설계를 바꾼 뒤 입주 전에 확장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자-건설사 줄다리기 심화될 듯


다음 달 말부터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더라도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와 계약자 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주자 시각에서 보면 확장형 발코니를 곧바로 아파트에 적용하는 게 옳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예 설계를 다시 해야 하거나 발코니 확장 협력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게 많다.


더욱이 건설사가 직접 발코니 확장 공사를 맡아서 해 줄 경우 나중에 하자보수 책임도 결국 건설사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발코니 확장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건설사 간 다양한 마찰음이 불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과 관련한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바뀌는 사례도 나타날 것"이라며 "건설사로서는 커다란 숙제를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발코니 확장 어디까지


발코니 확장을 원하는 소비자는 11월 말부터 내력벽을 제외한 침실 거실의 벽이나 창문 등을 떼어내 확장하거나 발코니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주상복합 등 모든 주택(오피스텔은 제외)이다.


특히 기존 주택과 공사 중인 주택도 발코니 확장(구조 변경)이 허용되고 이미 불법 확장한 주택도 사실상 양성화된다.


다만 지난 1992년 6월1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지어진 주택은 반드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