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동산개발 업체인 영우&어소시에이츠(영우)는 지난해 10월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 내 4만평 부지에 30억달러를 투자해 소프트웨어,게임영상 업체 등이 들어서는 디지털엔터테인먼트단지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업인 휴렛팩커드 썬마이크로시스템즈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엔 굴지의 투자회사인 안젤로 고든을 파트너로 끌어들였다.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졌다. 인천시는 올해 초 송도를 유비쿼터스 도시로 만든다는 'U-city' 전략을 발표했다. 시는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영우측에 당초 투자계획을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영우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당초 계획만큼 유지해야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줄다리기 끝에 영우는 지난 4월 투자를 포기했다. 한국 내 다른 지역에 비해 혜택은 없고 규제 수준도 같은 경제특구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송도국제도시에 투자 규모가 5000억원에 달하는 건축투자사업을 알아보러 인천을 방문한 한 싱가포르 투자자는 "층수와 용적률 배치 등 건축 설계부터 사업 시행에 이르기까지 미리 짜놓은 경제특구 개발계획이 너무 까다롭다"며 돌아갔다. ◆추가 혜택 없는 경제특구 지난 2년여 동안 3개 특구에 실제 외국인 투자로 이어진 31억4900만달러는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유치한 외국인 투자액(131억9800만달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말만 경제특구지 실제 투자자를 끌어들일 만한 '특별할 게' 없기 때문이다. 우선 세금 및 인센티브 측면에서 일반 외국인투자지역보다 혜택을 더 주는 것이 없다. 인·허가 절차도 마찬가지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지만 이 법이 특별법이 아니어서 결국 일반 개별 법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각종 개발부담금도 똑같이 내야 한다. 이로 인해 경제특구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또 다른 기관만 추가된 'One-More Service의 규제도시'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송도 국제업무단지를 개발 중인 NSC(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도 'One-Stop Service'가 이뤄지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도시 건설 전반에 대한 세부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이 최종 확정되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재정경제부라는 3단계 관문을 넘어야 한다. 지난 8월 재경부로 넘어간 실시계획의 승인이 나야만 건설 중인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단지가 속해있는 10만평 이외의 나머지 157만평의 땅을 사들여 오피스 빌딩,국제학교 및 중앙공원 등의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전일수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장은 "까다로운 투자절차와 행정규제가 찾아오는 외국 기업을 중국 등으로 내쫓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혜택 업종 대폭 확대해야 세제혜택을 주는 투자업종 대상이 크게 제한돼 있는 것도 투자유치의 걸림돌.경제자유구역법은 세제혜택을 주는 투자업종을 공장을 수반한 제조업과 물류산업,관광호텔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IT 금융 무역 다국적기업아시아본부 등을 유치해야하는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경우 지식서비스업종의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고 지원 및 지방재정 부족 등으로 생활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비의 50%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지원비율은 5∼15%에 그친다. 이나마 제때 자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진해특구도 올해 특구 내 간선도로와 연결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인천=김인완·부산=김태현.광주=최성국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