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월별납부제 확대..年납세액 3000만원이상 기업 입력2006.04.03 06:18 수정2006.04.03 06:1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관세청은 각종 관세를 매달 말 한번에 몰아서 낼 수 있는 '관세 월별납부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연간 납세실적이 5000만원 이상에 2년간 관세법 위반 체납 실적이 없는 업체에 한해 실시했던 이 제도는 24일부터 연간 납세액 3000만원 이상의 기업까지 확대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SK온, 日 완성차 시장 첫 진출…'캐즘 돌파' 신호탄 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투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뚜렷해진 지난해부터다. 여기에 ‘화석연료 회귀’를 내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더해져 배터... 2 美 증시, 연준 금리·경제 전망 발표 앞두고 상승 출발 19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 및 경제 전망 발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했다. 동부 표준시로 오전 10시에 S&P500은 0.6%,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 3 FTC위원 해임한 트럼프, 연준에도 '해고' 칼날 휘두를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위원 가운데 정치 성향이 다른 두 의원을 해고하자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도 해고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새로 부각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