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대행과 기술컨설팅,연구인력 공급 등의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중소기업이나 기업부설연구소 수준의 세제 및 자금지원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07년부터 3∼5년간 업체별로 1억원까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종을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지정,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