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원화차입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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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들은 일정한도 이상의 원화를 차입할 경우 외환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16개 자본거래에 대해 외환당국에 신고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10억원을 초과해 원화를 차입하거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증권을 빌리는 경우 외환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번 외환거래 규제완화에 앞서 정부는 환투기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다음달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