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규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 회장이 세양선박을 상대로 낸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및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28일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최평규 회장측이 낸 자료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 양쪽의 입장을 듣기 위해 첫 심문기일을 오는 28일로 잡았다"며 "20일 발행된 CB의 주식전환권이 생기는 11월21일 이전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긴박한 자금의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최 회장의 주장처럼 세양선박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무리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최 회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미룸에 따라 최 회장은 '신주 발행과 전환사채 발행 무효'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소송 내용을 바꾸기로 했다. 임병석 쎄븐마운틴그룹 회장의 세양선박 지분율 또한 재판부가 결정일을 연기한 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세양선박의 지분 가운데 4.08%를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맡긴 상태여서 이 지분의 의결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최대주주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만약 오는 28일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미 밝힌 대로 세양선박의 유상증자와 해외CB 발행 자체를 원천적으로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측은 유상증자와 CB 발행이 기존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지난 19일 법원에 유상증자 및 CB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임 회장측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연기되자 일단 일정대로 이날 105억원 규모의 해외CB발행을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21일에는 대한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100억원을 납입받아 오는 28일 신주 873만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김홍열·김현예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