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해당 건축물에 석면함유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규칙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시설의 건축기준 완화규정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함께 공포했습니다. 그동안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은 발암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로 건축물철거와 멸실신고서를 제출할 때 석면함유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효과적인 석면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