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상무부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을 사실상 중단했다. 지난 9월 한국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사찰 결의안을 찬성한 데 따른 보복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종합상사 등 국내 수출기업은 물론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내 건설업체의 수주 활동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19일 외교통상부와 KOTRA 등에 따르면 이란 상무부는 지난 17일부터 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견적 송장(PI·Proforma Invoice)의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PI는 수출입업자가 가격과 조건을 명시하는 일종의 계약서로 이의 승인을 거부한 건 사실상 한국산 제품의 신규 수입을 금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 상무부는 또 이란 현지 은행들에 한국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처리하지 말 것을 구두로 통지했다. 다만 이미 승인을 얻은 수입건에 대해서는 후속 신용장 개설이나 수입통관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지난 17일 대기 중이던 삼성전자 제품이 수입통관을 거부당했고 대우와 쌍용의 신규 수입 승인이 보류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현지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체의 수주 활동과 시공에 차질을 빚는 등 대이란 수출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주이란 한국대사관 및 상사협의회에서는 지난 18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확한 사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조만간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