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남상의, 은행 인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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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 의지를 밝히며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은행을 인수하기에는 여러가지 제약 요건이 많아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입니다.
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독자적인 인수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입니다.
은행법 제 15조에서는 동일인의 주식보유 한도를 지방은행의 경우 15%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인수에 나설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더라도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비금융주력사들이 은행을 인수할 경우 자격요건에서 사실상 의결권 행사가 15% 이내로 제한되며,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의결권 위임행사가 금지됩니다.
특히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이 적용돼 자기자본 15% 이내에 대출만 허용되기에 동일인 컨소시엄에 대해 대출 회수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부산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은 6,480억원, 광주은행은 4,380억원으로 컨소시엄을 통해 인수할 경우 이들 회사에 대한 전체 대출은 각각 972억원과 675억원에 묶이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이들 협의회가 인수를 하더라도 은행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의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것은 금감위의 인가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협의회가 인수에 나서더라도 향후 금감위에서 대주주 자격 요건에 미달할 경우 지분 처분 명령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 이들 상공회의소 협의회 회원사에게 대출한도가 초과됐을 경우 신규 대출은 규제되기에 오히려 지역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는 상탭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은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와 맞물려 있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를 일괄 매각할 지 분할 매각할지에 대해 여러가지 안을 검토중"이라며 "부산은행과 대구은행만큼 영업기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생력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향후 부실문제가 불거질 경우 대주주에 대한 책임도 컨소시엄일 경우 공동 책임하로 이어져 또다시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오히려 매각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