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5:58
수정2006.04.03 05:59
서울 뉴타운 사업에 국고가 지원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면적 50만㎡ 이상의 낙후지역을 도시구조개선 지구로 지정하고 2년내 개발계획 전반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사업지에 대한 국고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당초 정부 입장을 뒤바꾼 것으로 향후 논란을 부를 전망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