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아파트에 입주한 후 모델하우스와 다른 품질에 실망하셨던 분들 많으실텐데요, 정부가 아파트의 허위·과장광고와 품질하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지만 건설사들의 구태는 여전합니다. 이종식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에 사는 안모씨는 2년 전 삼각지 인근 대우자동차판매건설이 짓는 주상복합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분양책자와 광고에서 보듯이 단지내 넓은 녹지공간과 피트니스센터,조망권 등이 맘에 들어 선뜻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를 2달 앞둔 지금, 분양시와는 전혀 다른 단지구성에 당혹해 합니다. [입주예정자 안모씨] "녹지공원으로 광고됐던 곳은 매입조차도 안된채 고물상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약속했던 휘트니스센터도 지을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시행을 맡은 효명종합건설은 처음에는 녹지예정부지를 매입하려 했지만 땅값이 올라 사려는 계획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효명종합건설 관계자] "계약서 11조를 보면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매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포기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효명측은 추가매입이 힘들어지자 갖고 있던 일부 땅마저 분양 전 2002년 말에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효명종합건설 임원] "매입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기자:카달로그에는 '휘트니스센터 예정부지'라고 써있던데?) 예정은 예정일 뿐이지 사정이 바뀌었다" 10여명의 입주자들은 질의서까지 만들어 시행사, 시공사와 간담회를 갖었지만 업체측은 이들이 대표성이 없다며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문제는 업체측에서 명단을 주지 않는 한 입주자 모두의 의견을 모우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최광석 변호사] "시행사가 명단을 제공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단 인터넷을 통해 명단을 구하거나 행정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입수할 수 있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주 국감에서 아파트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 중 품질하자와 과장광고 관련된 내용이 70%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CG) 아파트 소비자피해 구제신청 품질하자 56.7% 허위과장광고 17.2% (03년~05년 8월 - 소비자 보호원) 공정위는 앞으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법이 정한 최고형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분양제나 주택품질보증제도 등 법률적 보완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는 한 건설사들의 뻥튀기 광고 후 '나몰라'식의 시행,시공은 입주자들에게 계속 피해만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TV뉴스 이종식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