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대주주인 씨티뱅크 N.A.와 계열사인 씨티그룹 캐피탈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받아들여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인 씨티뱅크 N.A. 뿐만아니라 계열사인 씨티그룹 캐피탈 등 관계회사도 자기자본 25%의 신용고여한도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올해 상반기 대주주인 씨티은행 N.A.에 평균 1조5천~2조원을 외화자금으로 대여해 자금해외 유출 논란을 빚은바 있습니다. 또 8월말 현재 한국씨티그룹캐피탈에 대해서는 2,841억원을 저리로 대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강철규 위원장이 부당지원 혐의로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8월말 현재 한국씨티은행의 씨티뱅크 N.A.와 한국씨티그룹캐피탈에 대한 총 신용공여액은 1조2,094억원으로 3조8,388억원의 자기자본 25%인 9,597억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회수해야할 자금규모는 2,497억원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