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모은행, 대주주등 부당내부자 여신제공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됩니다. 현재 은행법규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5%로 제한되고 있지만, 위험가중치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법 개정을 추진중인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은행의 신용리스크 보다는 내부자 여신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험가중치가 20%이하인 경우에도 한도관리대상에 포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4분기중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시 이를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신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25% 산정시 대주주인 씨티뱅크 N.A. 뿐만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씨티그룹 캐피탈 등 관계회사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한편 금감원도 매분기마다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준부여부를 점검하고, 은행별 전담검사역 상시활동을 통해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