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0일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 의법 조치 방침을 확인하고 다각적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남북경협을 전담할 `(가칭)남북협력공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은 남북협력기금 집행과정에서 사기업 내부에서 이른바 회계부정이 발생한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회계부정 사건'의 핵심인 금강산 도로포장 비용 유용 의혹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마무리되면 제대로 했는 지 실사를 해서 공사금액을 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설명자료에서 "김윤규씨가 회계조작을 위해 작성했다고 현대측이 말하는 서류는 현대 내부용이며 현대가 조달청에 낸 서류와는 다른 것"이라며 "비자금은 회계부정을 통해 `현대 돈'을 빼돌려서 조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재발방지 대책에 언급, "개정 협력기금법에 따라 회계사, 감사전문 인 등 민간전문가를 정부내 심의기구에 참여시켜 민간과 정부가 합동으로 심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등 민관합동 사후관리 시스템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기금 운용관리기관인 수출입은행에 실사팀을 구성, 자금집행 및 정산과정에서 기금사용이 적정했는 지를 확인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기금에서 지원한 자금이 가급적 은행체계를 벗어나 현금화되지 않도록 남북은행간 직접결제나 카드사용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와 별도로 "정부는 남북 경협과 북방경제를 전담할 공기업으로 남북협력공사(가칭) 설립을 검토 중"이라며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경협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관련기관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공사는 특별법 법인으로 설립, 독립채산제 및 책임경영제로 운영하고 내외자금 동원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과 협력,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대북투자자금을 상업적 기반에서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정 장관은 특히 개성관광 사업을 놓고 불거진 대북사업의 독점권인정 논란에 대해 "특정기업과 북측이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정부 정책이 거기에 자동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현대아산과 북측 간 독점계약은 그 것대로 유효하며, 현대아산이 그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여기까지 남북협력사업을 이끌어오고 희생한 데 대해서는 존중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해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이른 바 `통일촉진 비용'과 관련, 그는 "노무현(盧武現) 대통령의 검토 지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대북지원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이 될 것인 지에 대해 연구해 왔다"며 `잠정적'이라는 전제를 단 뒤 "적어도 (매년) 2조∼5조원 정도는 감당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문명국으로 체면이 서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핵문제와 관련, "앞으로 북핵 폐기의 검증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비핵화공동선언이 규정한 정신에 따라 남북 동시 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경우 구체적인 대상과 시설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 를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김윤규씨의 비자금 의혹과 정부 대책, 개성관광, 경협 분야 확대에 따른 집행기구 설치문제, 제4차 6자회담 이후 후속조치, 납북자 문제, 북한 인권개선, 신포 경수로 처리,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이상헌 기자 prince@yna.co.kr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