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1900여개 사업장은 3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1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자부는 "현재는 에너지 다(多)소비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있어 대다수 사업장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 소비진단을 의무화해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처럼 강제조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