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땅 주인들은 내년 3월이후 공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더라도 3천만원 이상은 채권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열린우리당은 8.31 부동산종합대책 실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풀린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와 투기지역 등 투기 우려지역에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들이는 경우며 채권은 3천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을 넘지않고 이율은 시중은행의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정해집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