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교육 부조리에 대한 내부 고발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7일 공직 윤리관 확보 및 교육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부산시 교육청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 부조리는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부산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