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삼성-채권단 결국 소송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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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경부 국감장에 이건희 삼성 회장 대신 출석한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차 손실 보전 문제에 대해 '삼성 측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삼성과 채권단은 이 문제를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게 될 전망입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경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건희 삼성 회장은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석해 삼성차 손실 보전과 관련해 위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았습니다.
윤 부회장은 삼성자동차의 손실에 대해 삼성이 현금 보전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윤종용 / 삼성전자 부회장
"그 합의서는 채권단이 삼성 계열사를 금융 제재 하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체결한 것이고, 계약서 상에 법적인 문제가 많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로 타협을 해서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부회장은 이어 "강압에 의해 이뤄진 합의서는 무효이며, 이건희 회장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9년 금융기관의 손실에 대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를 내놓기로 한 삼성과 채권단의 합의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99년 합의서 수준 이상으로 삼성이 추가적 책임을 지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손실에 대한 추가 현금 보전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삼성 측의 입장에 대해 채권단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채권단 대표로 나온 정기홍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연체이자까지 포함한 4조원대의 소송을 두 달 안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채권단의 팽팽한 의견차가 확인되면서 결국 삼성차 손실보전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와우TV 뉴스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