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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공화국論] 산업ㆍ금융자본 분리 압박에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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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공화국論] 산업ㆍ금융자본 분리 압박에 '사면초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금산법)이라는 것이 있다.


    1997년 제정된 이 법에는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와는 동떨어진 엉뚱한 조항이 하나 들어 있었다.


    이른바 금산법 24조라는 것인데,대기업 집단(일명 재벌) 내 금융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기업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은 공정거래법이나 지주회사법 등인데 금융산업 구조조정 관련 법에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은 의외였다.


    어쨌든 법안 내용을 속속들이 알지 못했던 기업들은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04년 6월,정부의 일제조사에 걸려들고 말았다.


    삼성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동부 동양그룹 등 13개 기업이 금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됐다.


    이들 그룹은 법 제정 이후 계열 금융사가 한도(5%)를 초과해 비금융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적발된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비슷한 처지에 놓인 것은 아니었다.


    다른 기업들은 초과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지배구조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지만 삼성은 달랐다.


    ◆삼성만 해당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삼성은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7.3%)과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지분(25.6%)이 모두 금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금산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것이었지만 참여연대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법률을 소급 적용해 한도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산법의 소급 입법에 대한 위헌 논쟁으로 이어졌고,여기에 삼성공화국론이 덧씌워지면서 정부의 '삼성 봐주기' 논란으로 번졌고,급기야는 2005년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구는 쟁점으로까지 떠올랐다.


    ◆산업-금융 분리 정당한가


    우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부터 살펴보자.이 논리는 전통적으로 은행업에 적용돼온 것이었다.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고객의 예금으로 신용을 창출하는 은행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종의 '면허업'이었다.


    은행업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장질서를 떠받치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은행업에 진입 장벽을 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나라가 대기업의 은행 지분 취득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금산법은 보험 증권 등 금융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나 삼성카드와 같은 금융사들이 삼성전자나 삼성에버랜드와 같은 비금융사를 지배하는 것이 온당하느냐는 문제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금융사들이 재벌 기업의 사금고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객의 돈을 이용해 총수의 경영권을 방어한다" 등의 얘기를 내세우고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같은 논리가 세력을 얻어 금산법 24조와 같은 조항이 탄생했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동일 계열 내 금융사가 갖고 있는 비금융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총량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내 기업 성장사


    하지만 삼성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속 금융사가 비금융사에 출자'한 것은 규제론자들이 우려하는 대로 계열사에 대한 총수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타면서 기업 외형을 키우고 사업을 다각화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삼성생명만 해도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한 것은 1970년대의 일로,당시는 산업이나 금융의 기반이 워낙 척박했던 탓에 산업-금융 분리를 논의할 계제가 아니었다.


    삼성이 지금과 같은 출자구조를 갖게 된 것은 내부 자본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자본의 응집력을 키우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다.


    여기에다 산업자본이 계속 성장하는 동안 국내 금융자본은 관치금융의 폐해에 시달리며 영세성을 면치 못했다.


    보험이나 증권 같은 금융업은 산업자본의 지원 없이 성장이 불가능했다.


    삼성은 섬유와 무역으로 번 돈을 금융업에 투자했고 동부그룹은 건설에서 번 돈으로 보험사를 키웠다.


    계열 분리 전의 LG와 현대그룹도 제조업에서 자본을 축적해 제2금융 사업을 시작했다.


    ◆금융은 모두 외국 자본에 넘긴다?


    게다가 산업-금융 분리의 바로미터인 은행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개방과 함께 모조리 외국계 수중에 떨어지거나 공적자금을 받은 국영은행으로 전락했다.


    이제 산업-금융 분리 원칙이 다른 금융영역으로 번질 경우,즉 산업자본이 금융업에서 손을 뗄 경우 과연 누가 제2금융권을 지배할 것인가도 문제다.


    국내에서 순수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이 도대체 몇 개나 될까.


    분리 원칙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기업 계열 금융사가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해 기능했다면 당연히 시장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고객 재산을 제 주머니 돈 꺼내듯이 한다면 누가 돈을 맡기겠는가.


    그러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국내에서 외국계 금융사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법이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출자 규제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이유로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추세다.


    규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소액주주 보호,고객 이익과의 상충 방지)이 규제에 따른 부담(주주 채권자 근로자 국가경제가 부담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런 규제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기업들의 논리다.


    조일훈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ji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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