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이 국내 빌딩에 투자한 금액은 7조원에 육박하고 매각차익은 6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4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말 현재 외국계 펀드가 소유중인 서울의 주요 빌딩은 역삼동의 스타타워와 한솔빌딩, 무교동의 파이낸스센터빌딩 등 총 68개이고 1998년 이후 외국자본이 국내 빌딩에 투자한 금액은 7조원 가까이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자본의 국내 빌딩 매각(22건) 차액이 6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특히 빌딩 구입 자금의 80%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한편 임대수익률이 10∼15%에 달해 국부 유출 논란이 제기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1997년 말 토지시장이 개방된 이후 올 6월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2만7천9건에 1억6천544만4천㎡(5천4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갖고 있는 땅의 금액은 24조1천538억원이었다. 지난 6월 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건수와 면적 및 금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1.8배, 1.4배, 1.6배나 증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증가율(전년 대비)은 1991∼1995년 3%대, 1996년 26%, 1997년 52%, 1999년 62%로 크게 높아지다가 2002년부터 10% 미만으로 낮아졌다. 그는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해외 교포들이 자산증식과 노후 대비를 위해 부동산 가격 상승 여지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 신고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외국인토지취득 신고서가 등기에 첨부할 서류로 규정돼 있지 않아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세제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