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5:37
수정2006.04.03 05:38
보행자 접근이 차단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차량 운전자에게 10%,무단횡단자에게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최봉희 판사는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사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김모씨(44)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차량 운전자가 직선도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지만 주변에 상가와 자전거도로가 있고 먼 거리에서 보행자를 볼 수 있는 직선도로였다는 점에서 운전자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했어야 했다"며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한 김씨의 과실이 90%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5월 말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최모씨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